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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월급 1억 넘으면 건보료만 459만원?"알아두면 좋을것들/주요정보 2026. 1. 5. 11:05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오르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건보료 상한액,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상향입니다.
구분 2025년 (월) 2026년 (월) 전년 대비 증감 전체 상한액 (회사 포함) 900만 8,340원 918만 3,480원 +17만 5,140원 본인 부담 상한액 (50%) 450만 4,170원 459만 1,740원 +8만 7,570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1만 9,780원 2만 160원 +380원 - 본인 부담금: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최대 건보료는 약 459만 원입니다.
- 연간 부담: 상한액 적용 대상자는 작년보다 연간 약 105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누가 이 보험료를 내나요? (상한액 대상자)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소위 '슈퍼리치' 직장인들인데요.
- 월급 기준: 월 보수액이 약 1억 2,77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상 규모: 주로 대기업 임원, 고액 연봉 전문직, 기업 소유주 등 전체 가입자의 약 0.02% 내외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적용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이 많은 분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 부수입 상한액: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별도로 내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선도 월 459만 1,740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 만약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선을 넘는다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만 월 918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4. 왜 매년 상한액이 오를까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2년 전(2024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와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2026년 전체 건강보험료율이 **7.19%(전년 대비 1.48% 인상)**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이 올라가면서 상한액도 자연스럽게 상향된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5. 일반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한액 인상은 초고소득자에게 국한된 이야기지만, **보험료율 인상(7.19%)**은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됩니다.
- 평균 인상액: 직장인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약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약 2,235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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